승호맘 2020.02.14 23:34

 작년에 제가 투표로 인해 근로자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회사는 작년에 비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 했습니다

비상경영체계를 만드신다고
대표2분 부장2분 총 4분이 머리를 맞대고 조율 하시고는 근로대표인 저를 부르며.
저의 생각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근로대표이며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 같은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보겠다 했고
그런 저에게 근로대표 생각만 들으면 된다고 하셔서
그자리에서
저는 부담이 되어 근로대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  질문 ~ 
근로대표 사임은 제맘대로 못하나요?
다수결로 인한 투표로 뽑혀서 사임이 안된다는 회사측 얘기가 맞을까요?

또한 결국은 그얘기를 다 듣지 못하고
저는 다시 일을 했고.

몇시간 뒤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회사경영이 어려워
근로시간은 그대로 하고
대신 4월말까지
년차 / 반차 /외출을 쓸수 없으며

개인사정으로 사용시 무급으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2. 질문 - 년차발생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으면 작년 근무에 대한 년차발생으로 아는데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년차 사용시 무급으로 진행 해도 되는건가요?

3.질문 - 2월15일부터 4월말까지 회사경영으로 인해 년차 5개 삭감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 상황이 회사 맘대로 경기가 괜찮아도 장기로 갈수 있다고 코멘트가 달렸구요

이런 공지후 퇴사시 년차 비용은 못 받나요?

4. 질문
이 모든건 근로대표가 싸인도 하지않았는데
저랑 잠깐 얘기 나누었다고
공지에 참석자 제이름까지 적어놨더라구요 
거짓으로 공지 올려도 되나요?

5. 질문
상기내용들 부당하다 생각되어 퇴사시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저랑 몇분이 유치원 학부모입니다
어린이집 방학이나 아플때 병원
이번에 보육카드도 변경 해야 되서 동사무소 은행도 가야 되는데
예외없이 년차사용도 못하고 다 무급적용이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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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일정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만 명시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선출과정이나 방법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된다고 하고 복수의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임에 대해서도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의 거부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면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2.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내용 뿐 무급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나 미사용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하에 포기/반납할 수 있겠으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는 노사가 합의했다해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미부여,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신고도 가능합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은 연차휴가의 대체 뿐입니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나 반차, 외출등의 변경은 취업규칙을 통해 집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이 또한 위법한 변경은 불가능하고 위법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일방적으로 무급처리, 혹은 연차수당 미지급등이 발생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귀하의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2할이상 차이, 임금체불도 2개월분 전액이나 3할 이상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의 미비로 보여지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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