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그리뚱띠 2020.02.14 16:17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1월 7일 의약품도매회사 입출고 관련업무(의약품회사 창고에서 택배오면 제품 확인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매출건 포장하는일)시간제아르바이트사원으로 입사하여 10시부터 4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다 4월부터 사무실 관리부서에서 매입매출자료 erp프로그램등록및 관리업무를 맡아 근무하였습니다.
7월부터 근무시간은 9시출근하여 5~6시정도 퇴근했고 2020년 1월1일자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입사 면접당시 4대보험없이 3.3%공제라고 하셔서 그렇게 근무했고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는데요
회사에 고용되어 하루 6시간 이상 주5일근무를 1년이상했을경우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사정상 내년에 가입되다고 계속 미뤄서 가입은 정사원 등록된 1월 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수령가능성은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퇴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와 같은데 이는 사업소득세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느냐, 즉 사용종속성이 그 판단의 핵심입니다. 판례와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결정하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독립사업자성은 어떤지(사실상 프리랜서나 도급사업자인지), 보수체계, 4대보험 가입 등을 확인하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내용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귀하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소득세 공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장소와 시간의 구속을 받아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셨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었더라도 귀하의 자발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아닌 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써 실제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2020.02.18 1638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0
근로계약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2020.02.18 3210
임금·퇴직금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2020.02.18 339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2020.02.18 1085
휴일·휴가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2954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25
해고·징계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0.02.17 82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48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2.17 189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13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83
직장갑질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2020.02.15 6175
기타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2020.02.15 240
기타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2020.02.15 266
직장갑질 년차를 무급휴가로 1 2020.02.14 530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699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2020.02.14 323
기타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2020.02.14 269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