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달별 2020.02.14 15:58

주15시간 미만, 월59시간 미만 단순 일용직으로  근무 합니다.

2015년 9월에 입사하여 1년씩 매년 계약을 하여 만 4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측에서 제게 내년에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라 한다면 제가 그땐 만 5년 넘게 근무를한 상황이네요. 만약 제가 이의를 제기 한다면 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년씩 계약을 한 상황이고 시간이 주40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건지요....

제가 이 사이트를 알 게 되어 궁금함을 해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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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이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므로 1년씩 매년 계약한다면 일용직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외사유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기간제법 시행령 3조 중)를 예시하고 있어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어렵습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면 기간제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여 다퉈볼 여지가 있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계약과 주15시간 미만의 실근로시간이 사실이라면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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