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2020.02.14 14:20

안녕 하십니까?

1) 2019년 7월1일에 입사 후 2019년 12월 중순 경 출/퇴근 거리 과다(출퇴근 왕복거리 : 98km) 및 피로누적, 건강문제(어께통증)등으로 12월말 기한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12월말에 사직서가 정식 반려가 되어 폐기처리 되었고, 사직서 반려시 사장이 구두상으로 1개월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건강문제 해결후 복직하는 제안을 했음. (단 서류상으로는 무급휴직 동의등 Sign 이력 없음)

2)저도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1개월 후 2020년 1월말경 복직문제 협의차 회사에 가니 상황이 반전 되어 만나주지도 않고 복직 얘기는 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3)당일 회사를 나오면서 상황을 직감하고 Post it에 사직처리 메모를 남겼고 당일 문자로도 발송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현재까지 4대보험 상실 처리(퇴직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

※문의사항

   1) 상기 사유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이전회사와 근무일수 1.5년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던데 이제도 청구로 구제가 될런지요??  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첨부 자료가 있던데 근로계약서는 전직원 미작성, 급여명세서 전직원 미발급이라 첨부 방법이 없음.

   ☞이 제도를 청구하면 관련회사가 불이익(과태료 처분)이 있다고 하고 저자신 또한 문의사항이 해소될런지도 의문인 바,  아직까지는 원만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회사는 법정관리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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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당 홈페이지 이곳 예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위에 나열된 사례는 자발적 이직/자동종료 상황이어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등에 의해 입증되는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무급휴직을 시행한 부분으로 인해 수월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무급휴직을 시행하고도 병이 완쾌되지 않아 업무복귀가 불가하여 퇴직을 했거나 휴직 후 일방적인 퇴사처리(해고)나 권고사직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회사의 과실 등으로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사를 통해 보험가입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의미가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니 귀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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