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수당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입사일이 2018년 2월 1일인데 그럼 연차일수가 15개가 맞는건지
26개가 맞는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연차사용일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수당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입사일이 2018년 2월 1일인데 그럼 연차일수가 15개가 맞는건지
26개가 맞는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연차사용일수는 없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 2020.02.14 | 535 | |
휴일·휴가 | 격일근무자가 일근직으로 바뀌었을때 연차계산방법 2 | 2020.02.14 | 324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14 | 398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 2020.02.14 | 135 | |
기타 |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 2020.02.14 | 521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 1 | 2020.02.13 | 10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02.13 | 136 | |
임금·퇴직금 |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 2020.02.13 | 149 | |
임금·퇴직금 | 월급야 야간근로자 심야수당 지급 방법 문의 1 | 2020.02.13 | 996 | |
근로시간 |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 2020.02.13 | 6677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20.02.13 | 134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0.02.13 | 486 | |
임금·퇴직금 | 페업시 퇴직급여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인지라 2 | 2020.02.12 | 595 | |
근로계약 | 신규 임용시 군경력 인정 문의 1 | 2020.02.12 | 40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 2020.02.12 | 1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2 | 2020.02.12 | 257 | |
임금·퇴직금 | 3개월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20.02.12 | 45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실업급여 1 | 2020.02.12 | 250 | |
해고·징계 |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0.02.12 | 979 | |
기타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시 직장 계약 및 연차등 관련 1 | 2020.02.12 | 372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 26개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