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으자 2020.02.13 11:47

아파트 보안원으로 2년간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ㅏ
1. 2018.01 01~2018.12.31 : 주주야야비비 3교대[주간 12시간(08:00~20:00), 야간 12시간(20:00~08:00), 비번]
   근무자 1일 2명, 총 6명 3교대
2. 2019.01.01~2019.12.31 : 24시간 격일 맞교대(08:00~익일08:00)
   근무자 1일 2명 + 일근 1명(보안계장)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6명에서 1명 감원 후 맞교대로 전환함

근로계약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한 위탁회사와 맺었으나 계약 이외 급여나 근무조건 및 모든 업무지시는 대표회의가 결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소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근무형태는
1)상황실 CCTV관제
2)정문초소 출입차량 및 방문자 통제
3)단지내 지상 지하 순찰 등이며, 수시로 아파트 내 미화/시설보수/행사지원 등의 보조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문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의 근무조건에서,
주간 근무 시에는 1시간의 식사시간(중식)이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야간 근무시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이 초소근무나 순찰, 또는 상황실 근무 중 짬을 내 쉬는 정도였습니다.

<중식시간 1시간>
취사를 할 수 있는 탕비실이 정문초소에만 설치돼 있는 관계로 중식시간에는 1명이 초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차단기 개폐 및 방문객 안내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정문초소를 비우지 말라는 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중식시간에 절대 초소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중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야간 휴게시간>
1일 12시간 3교대 근무 중 주간근무 때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야간에는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요?

.
2의 근무조건에서,
중식 및 석식 시간으로 각 1시간씩 휴게시간이 배정돼 있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무초소를 비우지 말라는 대표회의의 지시에 따라 정문초소에서 중식과 석식을 해결하며 차량 및 방문객 통제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게시물이나 소방/비상 경보 발생시 식사시간 중에도 현장으로 출동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경우도 1의 경우와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현재 퇴사한 상황에서 급여와 퇴직금 등에 대한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상기 휴게시간이 명시된 시간표를 보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동료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당시 근로상황에 대한 증언이나 확인서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
.
근무 중에는 당연하게 여겼으나 퇴사 후 타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보니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휴게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은 원래 그런 것이니 포기하라고 - 심지어 그렇다면 근무 중 화장실 가고 흡연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 하는 입장도 있고 해서 실행에 옮기기 전에 사정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위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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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1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비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비 근로자이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이라고 하여(일명 감단직)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귀하의 근로에 대해 사업주가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한다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조항과 연장근로 가산, 휴일근로 가산, 주휴일등의 조항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가산, 휴게시간 조항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 감시원 등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한다고 봅니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업무가 위에 해당하여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1일 12시간 근무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상황실 cctv를 관제하며 단지내 입출입 차량과 방문자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경우라면 감시적 근로이기는 하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승인이 타당하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4) 그외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요건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요건이 확보되지 않았더라고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제2호 가목에서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감단직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합의의 유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휴게시간등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점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확인서등에서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또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만약 위와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에 대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를 구하고 통상 근로자에 준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이미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형태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모으자 2020.02.15 10:12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비원'으로 근무한 아파트는 감단직 적용예외 사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1의 근무조건에서의)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는 아무래도 문제삼기 힘들어 보이는군요.

    다만 (상기 2의 근무조건에서처럼)24시간 맞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총 7시간을 휴게시간 - 여기에 중식/조식 각 1시간이 포함됨 - 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임금도 책정하였는데, 그 휴게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다시 말해, 회사 또는 아파트가 '(격일제)17시간 X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실질적으로 (격일제)19시간 근무'를 강요한 것이라면, '감단직 적용예외로 휴게시간 미부여' 여부와는 또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한 추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감단직 적용제외 관련하여,
    2018년(상기 1의 근무조건)에는 계약서에 관련 항목이 없고 별도의 합의서 등에 서명한 적이 없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 2019년에는 격일제 맞교대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 '부속서류'로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물론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므로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겠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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