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순이 2020.02.12 23:35

안영하신지요..

다름이 아닌 현제 제직중에 있는 소규모사업장근무자 입니다.

회사에 상황은 열악하고 현제 적자 운영을 하며 사양 산업으로 정부에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운영을

하는 작은 영세 제조업입니다.

향후 운영에 대한 문젠 불투명하고  1년이내에라도 페업을 할수있고 2년내 페업절차에 돌입을 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젠 운영 이사및 개열사장 제도로 운영이 되는데 본사는 따로 상주 합니다.

운영상 본사에서 지급을 받거나 지원을 하여 준형테도 아닌 자가 생존 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페업을 하면 적자 운영인상테상  전직원에 급여 및 퇴직금 위로금 기타에 대한 지급 금액이 적지않은 액수

에 달하며 이런 상테에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경우 조기에 퇴직읋하여 모든 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현제로서 제생각엔 더 낳은 형식이 라고 여겨서

제가 근문한 업체에서 페업전에 퇴직을 하는 것이 현명 한것 아닐까 여쭈어본니다.

현젠 직업적인 장애로 난청확정 판정을 산업보건 안전협회서 판정을 받아 둔상테라

퇴직과 함께 산재 에 대한 시신청 을 가하면 하여 볼생각입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어떤 장애 가 생횔에서 이어져야 가능 한지 알고 싶구요.

퇴직금여임금만 받는것과 산재를 신청하는 것 2가지 중에 어떤 방인 좋은지도 알고 십습니다.

덧붙여서 현제 회사 부지가 철도청에 속한 부지며 사용게약을 일년단위로 하며

페업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걸려 있어서 원상 복구에 대한 비용도 일억가차이 소모가 되어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페업시에 증감되는 비용이 임금과 맞물리다 보니 더 퇴직시 퇴직급여나 임금이 100% 지급이 될수가

없어 보임니다.

일전 건성회사 근무시에도 회사 부도로 인하여 체불임금에 60%정도만을 수급한 경험이 있답니다.

하여 현제 근무중인 직장또한 안정성이 없고 자산또한  얼마되지 안는 사업장이여서 더욱 부담스러운

근무 를 이어가고 있지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것 같고 미흡함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견해나 사래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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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1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도 임금체불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곤란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퇴사 직전 3개월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이내의 퇴직금)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최대금액이 2,100만원,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도산 인정 요건등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회사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고 노동자도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이나 소액체당금이나 모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시작을 하게 되고, 특히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소송(무료 가능)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mgum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상순이 2020.02.14 16:35작성
    감사 합니다 ..체불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테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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