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ile 2020.02.12 17:32

2년전에 개인주택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로부터 일을 맡은 원수급자가 기성을 받아서 해외로  잠적했고 

저를 직접 채용한 사람은  일 시킬때와는 달리 자신도 일당직으로 일했고 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원수급자, 하수급자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채 임금체불확인원은 발급받았습니다.

         (임금체불확인원에 직상수급인은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알아보니 원수급자가 건설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수급자도 갖고 있지 않고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44조의 2에 해당하는 연대책임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조 2가 아닌 44조의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에 의거 원수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을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은  44조를 적용할수 없고 44조2만 해당되는데 이 건은 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44조2의 규정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직상수급자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은 발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군데 상담을 해본바  44조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근로감독관은 안된다고 요지부동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44조의 적용을 할수 없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계속 직상수급인의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고용노동부 본서에다 이의신청을 해야하는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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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14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4조와 44조의 2가 도급사업과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부분에 집중하여 그러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4조에 해당 도급에서 건설업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만큼 제 44조를 적용하여 원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청원하시고, 이에 따른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등에 행정처리 과정상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이때 주의 하실 점은 고용노동부 본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답을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기간을 도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너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zzile 2020.02.15 14:43작성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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