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갱윤기 2020.02.12 17:03

마트 화장품 에서 근무하는데 경력직이구요

한달 기준으로 31일중 6일 빼고 

하루에 밥시간(1시간)빼서 8시간 근무합니다 9:00 ~6 시 14~23 시 로테이션근무로요 연차 휴가 이런거 없고 

6일중 2일은 마트 정기휴무이고 따지고보면 휴무가 4일밖에 안되고 빨간날이랑 토욜 일욜 추가수당없이 일하고있습니다

원래 4명이서 일하는 가게였는데 지금은 직원2명 직원들쉴때 나오는 휴무대체알바 1명 이렇게 일합니다 

4대보험은 안떼구요 3.3%해서 프리랜서로 떼갑니다 

월급은 1,700,000 에서 3.3%떼면 1,643,900 이렇게 받습니다 식비 택시비 이런거 없구요 

밥값만 최소 100,000원 쓴다고하면 사실상 1,500,000정도 받는건데 최저시급도 못받고  1년넘게 이렇게 일했는데 

솔직히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원래 안주는데 준다고는 말하네요

4대보험 안떼서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그런건 해당이 안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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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그 계약방식의 형태보다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퇴직금까지 지급한다면 근로자성에 보다 유리)

    만일 귀하께서 위의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노동자/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최저임금위반 및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귀하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시 3년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때는 귀하의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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