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님 2020.02.11 09:00

2019년 2,3,4 출산휴가+5,6,7,8,9 육아휴직 =1월과 10,11,12월은 근무했음.

그러면 2020년 올해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2018년 만근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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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중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2019년 1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후 나머지 잔여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가 전일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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