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원분이 육아문제로인해 육아휴직을 쓸려고했는데
당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어있지 않고 1년미만이라 육아휴직급여신처이 안되서
퇴사를 해야겠다고 의사를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실업급여신청해줘라" 라고 하니 해고가아니라서 실업급여신청해줄수없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합니다.
그럼 퇴직후 6개월이네 신청가능하니 본이보고 직접신청해라고 하겠다 라고하니 왜그러냐고 불만을토해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또한가지 1년미만 재직시 퇴직금은 발생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연차발생수당도 지급을 받아야되는건가요?
1)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2) 상담내용에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셨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취득케 하고 고용보험료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납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이유로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을 확인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소급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만큼 현 시점에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