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도라 2020.02.10 21:08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주간 09:00~18:00 당직 09:00~09:00 비번으로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12:00~13:00 / 18:00~19:00 / 02:00~06:00 이렇게 됩니다

                       (1시간)            (1시간)            (4시간)

글의 요점은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주당비 실근로시간이 263.6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근로시간에 임금(최저임금)을 곱하는게 기본시간이 아닌지여?

당연히 감단직이라 주휴 및 휴일,연장수당은 없고 야간수당만 적용된 상태구여

그런데 인건비 설계안에 보니 토/일 무급휴일이 적용되어 25.33시간이 빠지고 239시간이 적용되어 계산이 되었더라구여

※ 토/일요일 무급휴무 계산법 1년114일/12개월 /3(교대)*8시간 = 25.33 시간

수당포함하면 최저임금이상 이지만 주간10일 당직10일 무급 10일 한달 휴무없이 돌아가는 근무체계인데

토일요일 무급휴무라니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요. 회사에서 착각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3당직 토/일요일 무급휴일 적용이 맞는건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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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산하면 주당비의 교대제 계산에 따라
    (8시간+18시간)*365/12/3=263.61시간에 야간가산 4시간*365/12/3*0.5=20.27시간을 더한 283.8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주당비로 운영하다보면 토/일에 근무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일괄적으로 토/일을 무급처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할 순 없으나 토/일 휴무에 주당비로 교대를 운영한다면 사용자의 계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회사측 임금설계의 전체 내역을 확인하셔서 계산법의 옳고그름을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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