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2020.02.10 16:31

안녕하세요? 관계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5월 설립하여 2017년 8월에 관계회사를 인수&합병 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5년마다 1년치 퇴직금을 더해서 지급을 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합변된 회사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가 없었습니다.

인수&합병 당시 관계회사로부터 전적이 되어 모든 인사처우를 그대로 승계된다는 인수&합병 계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은 관리&영업 부문(이미 설립된 회사)과 생산&연구 부문(인수합병된 회사)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인수합병된 회사의 직원들 중에 관리직원 2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경우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방식대로 누진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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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리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 2009다32522,32539, 선고일자 : 2010-01-28) 퇴직금제도의 경우 차등 설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하나의 사업내에 별개제도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수합병 등)은 차등설정으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인수합병후에도 기존 근로조건과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이를 변경하거나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기존 어느 한 회사의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다면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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