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봉 2400에 10월 28일~ 11월30일까지 월급을 174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80%라는데 원래는 90%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신고가 안되는건가여??
다른글에서는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여?
제가 연봉 2400에 10월 28일~ 11월30일까지 월급을 174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 80%라는데 원래는 90%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해도 신고가 안되는건가여??
다른글에서는 최저임금만 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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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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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한 해 적용되고,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 등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한 경우에 한 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