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3교대 2020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 기간제 시급제입니다. 하루 7시간근무 오전 오후 야간을 2일씩 교대로 근무
1.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하루당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없어지나요?
2. 휴급휴가라면 정상급여 받지 않나요
2. 연차휴가는 한달에1일씩+15일이 맞나요?
4교3교대 2020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 기간제 시급제입니다. 하루 7시간근무 오전 오후 야간을 2일씩 교대로 근무
1.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하루당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없어지나요?
2. 휴급휴가라면 정상급여 받지 않나요
2. 연차휴가는 한달에1일씩+15일이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하며 몇가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 2020.02.10 | 191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3교대 문의 1 | 2020.02.10 | 183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 2020.02.10 | 2598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10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29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2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23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24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59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30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26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29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3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5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39 | |
근로시간 |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 2020.02.10 | 3324 | |
근로계약 |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 2020.02.09 | 21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2.09 | 277 | |
임금·퇴직금 |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2.09 | 476 |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일 개근해야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시급제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월급제라면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3.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가 부여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년 이상 재직중이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