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평화 2020.02.10 11:52

4교3교대 2020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 기간제 시급제입니다. 하루 7시간근무 오전 오후 야간을 2일씩 교대로 근무

1.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하루당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없어지나요?

2. 휴급휴가라면 정상급여 받지 않나요

2. 연차휴가는 한달에1일씩+15일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일 개근해야 부여되는 유급주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시급제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의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월급제라면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3.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가 부여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년 이상 재직중이라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하며 몇가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2020.02.10 191
임금·퇴직금 주당비 3교대 문의 1 2020.02.10 18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2020.02.10 2598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2020.02.10 210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29
근로시간 추가근무수당 1 2020.02.10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2020.02.10 1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23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24
근로시간 수당 및 근로 시간 1 2020.02.10 15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30
휴일·휴가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2020.02.10 326
»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0.02.10 129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유 1 2020.02.10 403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5
휴일·휴가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2020.02.10 539
근로시간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2020.02.10 3324
근로계약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2020.02.09 213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2.09 277
임금·퇴직금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2.09 476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