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지만 추가 수입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은데요.
현대 회사에서는 임대업/창작 활동을 제외한 활동에 대한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규가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지만 추가 수입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은데요.
현대 회사에서는 임대업/창작 활동을 제외한 활동에 대한 겸업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규가 있음에도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경제적 활동을 하면 회사에서 알 방법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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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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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2.07 | 282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20.02.07 | 165 | |
직장갑질 |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 2020.02.07 | 16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 2020.02.07 | 707 |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 영역이므로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불성실 이행이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영업비밀 누설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상급자가 겸직을 승인하였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니(대법 2013.6.13., 2013두6060)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회사측의 양해를 구하거나 겸직을 하더라도 회사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