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_Na 2020.02.08 13:58

근기법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휴게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12시 30분 ~ 13시 30분(중간에 10시 30분~ 10시 45분, 15시 30분 ~ 15시 45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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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반차 등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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