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바람 2020.02.07 16:12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5월7일부터 인력파견업체에서 2019년12월31일까지 원청업체에 파견근무 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최초 실업급여를 수령하니 1일 수령액  60120원 으로 알고있었으나 45000월 가량 책정되어 고용센터에 문의 해 보니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려면 필요 절차와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지내던 분이라 수령액이 줄 더라도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상의 귀하의 급여액에 대한 신고가 허위로 되었다면 이에 대해 귀하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정신청을 사히면 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것인 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0.02.07 138
직장갑질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 작성 지시 1 2020.02.07 4538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당이익금)정산문의 2 2020.02.07 241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세한 서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2.07 2481
노동조합 조합 교섭권 정족수 1 2020.02.07 289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 1 2020.02.07 3605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실업급여 1 2020.02.07 641
고용보험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2020.02.07 288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20.02.07 165
직장갑질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2020.02.07 16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12
기타 인센티브 1 2020.02.07 181
기타 퇴직후 협력업체 제입사 하는게 정당한지 여부 1 2020.02.07 181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2020.02.07 531
임금·퇴직금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20.02.07 222
휴일·휴가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2020.02.07 324
임금·퇴직금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2020.02.07 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2020.02.07 5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2020.02.06 684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895
Board Pagination Prev 1 ...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