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사랑 2020.02.07 11:46

당 회사 퇴직(2019.11)후 협력업체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당한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취업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업체취업금지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부당이익금)정산문의 2 2020.02.07 243
임금·퇴직금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세한 서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2.07 2509
노동조합 조합 교섭권 정족수 1 2020.02.07 29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 1 2020.02.07 3623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실업급여 1 2020.02.07 653
고용보험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2020.02.07 2903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20.02.07 167
직장갑질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2020.02.07 17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24
기타 인센티브 1 2020.02.07 183
» 기타 퇴직후 협력업체 제입사 하는게 정당한지 여부 1 2020.02.07 18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2020.02.07 533
임금·퇴직금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20.02.07 224
휴일·휴가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2020.02.07 326
임금·퇴직금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2020.02.07 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2020.02.07 5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2020.02.06 688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2020.02.06 906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707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91
Board Pagination Prev 1 ...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