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0.02.07 11:1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3.6.23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경비청소용역업체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임금은 세공제전220만원과 별도로 30만원 받고 있고, 근무형태는 주40시간 근로사업장입니다.

대표이사가 2020.2월중 바뀌어 저를 해고 하려는 눈치가 보입니다.

만약 해고를 2020년 4월1일자로 당하면

1)퇴직금은 얼마나 되는지

2)연차수당은 2003.6.23입사하여 현재까지 4.-5일 정도 사용한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3년치 받을 수 있는지요?)

3)해고비또한 정년이 만60세  주민등록상 말일까지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습니다

4)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임금은 위1-3번까지 외 더 있는지요?

하도 답답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나이는 많고 몸은 조금씩 아프고 취업할 곳은 마땅치 않고 너무 답답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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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 입니다. 30만원의 임금여부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https://www.nodong.kr/tj)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2) 귀하의 경우 2003년 6월 입사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해보건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구하는 공식이 15+(n-1)/2이므로 15+15/2=15+7.5이므로 2019년 6월 현재 귀하의 연차휴가는 22가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발생 후 3년이 지나지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4) 정년퇴직이 아니라면 해고가 될 수 있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유, 절차, 양형이 정당해야 하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절차로는 해고의 예고와 해고의 서면통지 정도입니다. 이 중 해고의 예고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서 대응할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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