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모름 2020.02.07 10:14

안녕하세요.

금년도 개정사항 중 공휴일 인정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기업도 2020.01.01.부터 공휴일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내규정에 약정휴일로 지정해야만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의 사업장은

기존 월~금요일은 사내규정에 따라 근무일이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하되,

무급휴무인 토요일에 대하여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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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도 유급으로 순차적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수당은 유급휴일수당이므로 1주 개근시 지급하는 주휴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다만 시급제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근무하지 않더라도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의 경우는 월평균급여에 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다라고 하거나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677,  회시일자 : 2016-04-21

    법원은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형태를 뜻하며(대법원 93다32514 판결, 1994.5.24. 등 참조), 근로자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다28421 판결, 1998.4.24. 등 참조).
       -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유급휴일이 휴무일인 경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소정 월급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156, 2004.4.30.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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