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인센티브 지급이 있었습니다.
정규직원과 수습직원에게 모두 지급했고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수습직원이 3개월 수습을 마치고 계약 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해 환수할 방법을 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수습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사내 메신저에도 금액에 대한 부분을 누설하지 말라는 공지만 있을 뿐 인센티브 지급 후 퇴사시에 환수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 1 | 2020.02.07 | 3541 |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실업급여 1 | 2020.02.07 | 634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2.07 | 282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20.02.07 | 165 | |
직장갑질 |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 2020.02.07 | 165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 2020.02.07 | 707 | |
기타 | 인센티브 1 | 2020.02.07 | 181 | |
기타 | 퇴직후 협력업체 제입사 하는게 정당한지 여부 1 | 2020.02.07 | 17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 2020.02.07 | 521 | |
임금·퇴직금 |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 2020.02.07 | 220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 2020.02.07 | 324 | |
임금·퇴직금 |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 2020.02.07 | 7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 2020.02.07 | 5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 2020.02.06 | 684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 2020.02.06 | 869 | |
» | 임금·퇴직금 |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 2020.02.06 | 670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89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66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사유 해당여부 1 | 2020.02.06 | 234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1 | 2020.02.06 | 94 |
1) 수습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전에 퇴사시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 입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이미 지급했다면 이에 대해 본채용 전에 퇴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환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