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보이 2020.02.06 14:08

병원 심리상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일 근무일이  매주  수,목,금 3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다른 직원들은 매주 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5일 근무 입니다.  지난해 정규직이 되어 올해 1년이 되어 갑니다.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주 3일 근무라서  1년에 연차는 10일만 제공 된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서 다른 직원처럼 연차 15일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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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소정근로시간이나 1주 소정근로일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은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인 경우 최초 1년에 대해서는 1년에 대해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해 보상하는 연차수당액이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고, 이보다 적은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 통상금로자의 경우 화~토까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귀하의 경우 1주일에 3일 1일 8시간 근로제공시 통상근로자는 1일 연차휴가 미사용시 8시간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24시간 소정근로시간(최대)으로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1일 연차휴가에 대해 4.8시간의 통상시급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4주간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하게 부여되며,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액이 단시간 근로자에 따라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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