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20.01.28 | 120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 2020.01.28 | 112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1.28 | 1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01.28 | 90 | |
임금·퇴직금 |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 2020.01.28 | 368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0.01.28 | 131 | |
기타 |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28 | 518 | |
기타 | 실업급여질문 1 | 2020.01.28 | 10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 2020.01.28 | 218 | |
고용보험 |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 2020.01.28 | 19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36 | |
근로계약 |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 2020.01.28 | 466 | |
휴일·휴가 |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1.27 | 579 |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 2020.01.27 | 326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3 | 18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 2020.01.23 | 761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문의 1 | 2020.01.23 | 560 | |
휴일·휴가 |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 2020.01.23 | 31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299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근무 1 | 2020.01.23 | 384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8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19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20년 4월 17일 16개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4월 16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