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하 2020.01.27 14:56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31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8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19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20년 4월 17일 16개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4월 16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01.3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4.17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을 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7.4.17~2018.4.1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할 경우 2018.4.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4.17~2019.4.1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할 경우 2019.4.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4.17~2020.4.16-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할 경우 2020..4.17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7.4.17~12.31- 259일에 대해 80% 이상 개근시 2018.1.1에 연차휴가 10.6 일 발생,
    2018.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1~4.17-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기계약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1.28 120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20.01.28 112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0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680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31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18
기타 실업급여질문 1 2020.01.28 100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18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197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6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66
휴일·휴가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2020.01.27 579
»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2020.01.27 3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61
휴일·휴가 연차차감 문의 1 2020.01.23 560
휴일·휴가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2020.01.23 31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2998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근무 1 2020.01.23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