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백통 2020.01.23 02:17

 퇴직금 정산

퇴직금 정산 을 햇는데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정산직전 3개월 평균임금)

26일 만근으로 임금이 최저 임금으로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정산 마지막 달에 22일 근무 하고 그 전달25일 그전달24 일 근무 해서 대충 급여가 90만 100만 100만 받앗는데 이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서 290/90 하여1일평균임금으로 정산 햇는데요 26일 만근이 아닌경우 근무 일수로 급여를 계산 하는데 290/근무일수로 1일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지 안나요? 아니면 통상임금 으로 계산하면 290/73 으로 계산해야 하지 맞는건지 궁굼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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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 입니다.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 통상임금으로 하는 일급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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