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adk 2020.01.21 17:51
Q.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이걸 봤는데 지금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추가로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긴 하였지만 사본을 미교부 받은 상태로 2~3년을 근무했습니다.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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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2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과정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안되더라도,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대상(가입대상)이라면 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3년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이직할 경우 합사한여 구직급여 수급시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등)이어야 하고, 이직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마지막 사업장만 아니라 3년 이내에 현 사업장에서의 기간도 합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단 현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급여지급받은 내역을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 고용보험 기간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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