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근무태만을 이유로 이번 달 말까지만 나와달라며 시말서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퇴사사유는 잦은 지각과 태도가 불성실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잦은 지각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하고 있지만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전담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데 직업 특성상 마땅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취업 자체도 디자이너로 취업된 것인데 맡은 업무를 다 끝내고 남는 시간에 마케팅 부서의 일을 도와준다던가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단 한번도 맡은 일을 제 시간에 맞추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업무를 줄 때에 마감 기한을 정확하게 알려준 적도 없었고 그저 적당히 눈치를 봐가며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태도가 변했다 하여 현재 주어진 작업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말해보았으나 회사측에서는 앞으로 계속 일을 하더라도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 이를 건의한 다른 사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는 없다며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시말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관련 서류를 건내받게되어 시말서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회사 대표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실업급여는 받지 못할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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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1.2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통해 성실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불성실한 태도로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근무태만의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징계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징계의 내용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해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무태만 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에 따라 사업장의 직장질서에 미친 영향과 사업장내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정도,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등을 해왔던 과정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상담내용을 보면 지각등의 근태불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나, 태도가 불성실 하다는 등의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은 입증이 어려우며 그 사실 관계 역시 확인 하기 어려운 사용자의 일방적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잦은 지각에 대해 사용자가 경고나, 감급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여 근태불량에 대한 책임등을 물어왔던 경위도 없이 급작스럽게 퇴사권고에 이르게 된 경우라면 이를 거부하고 해고로 받아들여 그 부당성을 다퉈볼 여지가 충분할 것입니다.

    3) 문제는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어 버리는 현실에서 귀하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사직이 사용자의 사직권고나 강요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 할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제기하여 귀하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사업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ㅇㅇㅅㅇ 2020.01.21 15:27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문의가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적은 없습니다. 지각을 한 횟수는 많으나 출근시간에 맞춰 출근하더라도 맡은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야근을 해서라도 업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우에는 퇴근길에도 돌아와 수정사항을 고쳐 재제출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회사내에서 제대로 된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몇몇은 9시 몇몇은 10시로 되어있고, 심지어 팀장직급 중 한명은 무단결근을 하였는데도 시말서는 커녕 아무런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말서 자체를 퇴사를 요청한 20일날 처음 받았습니다. 감급 또한 없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고 과정의 정당성에 부합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4)에서 '사직권고나 강요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 할수 있는 자료'라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서류작업을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로 저는 계약서 자체도 직접 받아보지 못했고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자료를 구하나요?

  • 상담소 2020.01.2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두상 이뤄지는 사직권고등에 대해서 녹취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2) 현재로서는 사직서가 문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직했다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제3자인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양측에 상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 제출을 근거로 삼을 경우 이에 대해 귀하가 반박하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3) 우선은 귀하의 상황을 지켜본 동료 근로자등이 있다면 진술확보를 시도해 보시고,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사용자와 대화과정에서 사직권고의 정황을 끌어내어 이를 녹취하시거나 기록해 두시는 방법등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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