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31712 2020.01.21 01:01
2019년 12월 4일에 알바몬 통해서 보조출연 회사에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그날 보조출연&방송스텝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실장에게 급여 지급에 대해서 안내받은게
보조출연과 방송스텝은 파견될때 저에게 그때마다 몇 지부라고 해서 소속이 생기고, 그 소속이 어디인지에 따라 급여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들러 5지부 소속으로 파견된다 하면 일을 한 그 다음주 금요일 급여 전부가 지급이 되고, 8지부 소속으로 파견된다 하면 일을 한 그 다음주 금요일 5만원의 급여가 가불로 지급되고 그 다음날 말에 월급여정산으로 나머지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 다음부터 보조출연&방송스텝보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자기가 시간이 되면 신청을하고 그때마다 일을 받는 일종의 일용직 개념으로 일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예능프로그램 스텝 보조 일을 받아 그날 휴게시간 식사시간포함 10시간 30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주에 주급 5만원을 받았고, 1월 말에 월급여정산으로 나머지 급여를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예능프로그램 스텝 보조 일을 받아 그날 휴게시간 식사시간포함 13시간 40분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실장은 예능 프로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 다음주 금요일인 12월 27일 금요일에 5만원이 주급으로 지급되고, 그 다음달 말 월급여정산때 나머지 급여가 지급될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7일이 되어도 5만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1월 21일까지도 받아야 할 주급 5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드라마 스텝 보조 일을 받아 식사시간 휴게시간 포함 11시간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실장은 8지부 소속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주 금요일인 1월 17일 5만원을 주급이 주급으로 지급되고, 그 다음달 말 월급여정산때 나머지 급여가 지급될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월 17일이 되어도 5만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 1월 21일까지도 받아야 할 주급 5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차례 밀린 급여지급에 대해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실장은 매번 '확인하고 언제까지 주겠다', '오늘 주겠다', 라고 답장했지만 모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장은 제 전화통화도 받지 않은채 '전화하겠다'라는 문자만 남기는등 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상담해본 결과 아직 월급여정산 날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주급 지급이 밀린 것에 대해 민원 신청을 하여도 실장이 '주급이 아니라 월급여정산때 함께 지급하기로했다.' 라고 하면 저나 감독관이 더 할 수 있는게 없을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2020년 1월 31일이 지나 12월 14일 알바, 12월 21일 알바에 대한 월급날이 지나서도 급여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그때 민원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현재 12월 21일 근무와 1월 10일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며, 당초 주급으로 5만원 지급을 약속받았었기 때문에 1월 21일 현재 제가 받지 못한 돈은 12월 21일 근무의 주급 5만원과 1월 10일 근무에 대한 주급 5만원 합이 10만원이고, 1월 31일이 지나도 급여를 받지 못하면 대략 15만원이 넘는 돈이 체불된 상태가 되고 2월 29일이 지나도 급여를 받지 못하면 대략 20만원이 넘는 금액이 체불된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1월 31일이 지나 2월 1일 즈음에 민원신청을 하면 1월 10일에 한 알바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특히 보조출연은 딱히 퇴직이라는 개념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어떤 형식으로 민원신청을 언제 해야 밀린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체불된 임금의 액수자체가 10만원~20만원선인데 과연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등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질문1. 월급 체불이 아닌 주급 체불에 대한 임금체불 민원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주급과 월급이 혼동된 제 경우 어떻게 민원신청을 해야 제대로 밀린 급여를 다 지급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설마 지급되어야할 모든 급여가 전부 체불되도록 3월달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질문3. 수백만원도 아닌 10~20만원정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나 감독관측이 적극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수사및 절차진행을 해줄까요?

이제 21살이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봤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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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1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1달에 1회 이상 급여지급일을 정했다면 해당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이를 임금체불로 해석하면 됩니다.

    2) 소액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액을 미지급하였다면 명백한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12월 21일 제공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1월 10일 근로제공에 대해 미지급된 임금등 10만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물론 귀하의 우려처럼 근로감독관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관심을 덜 기울일 수 있을 것이나 명백하게 임금체불인 만큼 이에 대해 강력하게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행정지도를 요청하시어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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