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호맘 2020.01.18 15:30

2017년3월 입사를 했는데

입사당시 경력자라서 년차 기존 직원처럼 15개 사용조건으로 들어왔지만

갑자기 경리부에서 그런경우는 없었다며

필요시에 년차 사용시 땡겨쓰라고 하더라구요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그렇게 6개정도로 땡겨썼고

2018년 7월부턴가? 법이 바뀌면서 ~신입직원이 저보다 년차가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따지니 2018년부터는 15개 지급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2017년도 년차는 그냥 없어지나요?

그리고 2019년부터 3월8일 부터 년차 1가 발생 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놓곤

3월이후 부터 입사년도가 아닌 회계년도라고 또 말 바뀌더라구요


이런경우 회사말대로 매년 바뀌는 룰에 따라야 되나요?


과장으로 입사 당시 제가 다른 과장들 보다 월급 많이 받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과장이 많다는 이유로

과장123 을 배정 하더니

과장3 을 주시고 기존 과장 육아휴직으로 다시 오닌깐 그 과장은 과장3 전 과장2 

월급도 지금 계산 해보고 직급 수당 46000원 올랐고

2020년 육아휴직 과장3-> 2급으로 오르면서 거의 20만원이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저랑 월급이 똑같아요

물론 같은 과장2급이닌깐 월급 동일 한건 맞지만

저는 처음부터 과장급 보다 월급이 많았으니

계산을 해보면.전 원래 과장2인데

눈속임으로 올려준척만 한거더라구요


회사 규정상 서로 월급공유도 안되어 있고

그럴사하게 취업규칙도 2019년부터 올려주셨던데


본인이 과장 몇급인지 언제 급수가 올랐는지

공지자체를 안해주세요

(자꾸 무엇을 감출려는 느낌)


처음 입사할때랑 자꾸 말바꾸는 회사

정말 그대로 직원은 따르수 밖에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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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개정법 이전 입사자이므로

    2018년 3월에 15개
    2019년 3월에 15개로 총 30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18년 1월 1일에 12.5개
    2019년 1월 1일에 15개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고 기사용한 연차휴가는 제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근로기준법 14조에 따라 항상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하고 취업규칙은 사실상의 사업장 내 규범으로 작동하나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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