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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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여건 2 | 2020.01.20 | 6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 2020.01.20 | 13210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기준 1 | 2020.01.20 | 292 | |
휴일·휴가 |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 계산 기준일 1 | 2020.01.20 | 2123 | |
임금·퇴직금 | 보육수당 통상임금 1 | 2020.01.20 | 5166 | |
근로계약 | 주휴일 계산법 문의 1 | 2020.01.20 | 340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0 | 1388 | |
근로계약 | 조리사 면허및 상응하는 급여 미지급 2 | 2020.01.20 | 82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 2020.01.20 | 5892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0 | 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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