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5월에 입사하여 20년 1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19년도 14개가 발생하여 6개 사용하고 8개 남았는데요. 1월 말일자로 퇴사전 이분은 연차로 휴가를 8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15개 포함된 23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18년 5월에 입사하여 20년 1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연차를 다 사용하려고 하는데 19년도 14개가 발생하여 6개 사용하고 8개 남았는데요. 1월 말일자로 퇴사전 이분은 연차로 휴가를 8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15개 포함된 23개 사용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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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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