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바 2020.01.16 14:25

2041064 번글과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2002년 12월 2일 경력직 채용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1. 경력직의 연차계산은 신입과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019년도 제 연차는 22일이고, 올해는 23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연차수당의 지급명세서는 12월 1일에 발행하고 그 수당을 다음해 1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지급명세서만 발행하고 은행에도 돈을 빌려 지급한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또한 노무사의 검토를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연차의 계산일을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 기억에 입사일과 다르게 회계연도로 한다고 하여 어떠한 동의나 서면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7월 9월 등의 입사자들 역시 그런 서류를 받아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발생 기준은 1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다음해 15일을 최초부여한다고 합니다.

2. 제가 2020년 연차를 23개로 책정받은게 온당한 것인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연차가 15일이 발생되는 시점이

2003년 12월 2일 인가요? 2004년 1월 1일 인가요? 최초 2002년 12월 근무에 따른 1개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12월 급여일이 아닌 1월의 급여일로 변경됨에 있어 근로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취업규정대로 적용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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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려우며 이에 대해 취업규칙을 통해 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면 별도로 개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등을 통한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회계연도 기준 귀하의 연차휴가 일수는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20.1.1에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12월 1일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명세서를 발행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매월 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12월 1일에 연차수당 지급명세서를 발행하고 다음해 1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형식적으로는 1.1.에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므로 임금체불이 될 것입니다. 다만 1월 급여지급일에 이를 지급했다면 임금지급의 통일성을 기한 것인 만큼 임금체불로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전월 근로에 대해 급여지급일을 정해 다음달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매월 초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여 형식논리로 임금체불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4) 귀하가 2002.12. 2에 입사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2.12.31까지 근무에 따라 200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2003.12.31까지 사용할수 있었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200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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