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짱구 2020.01.16 11:30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및 연차 수당 계산이 매번 다르게 계산되어 나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금 : 1,880,940

주휴수당 : 378,350

약정제수당 : 1,088,940

상여금 : 235,110  (기본금의 150% 월 1/12로 분할지급) 

의 월급을 2019년 1월 부터 고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연차수당이 다르게 나와 저의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약정제수당 등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표면상으로는 기본급+주휴수당+월별 상여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약정제수당안에 시간외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정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주40시간 근무시라면 (기본급+주휴수당+상여금)/209=11,934원이 귀하의 통상임금, 시급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6
노동조합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1.16 302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38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82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0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7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09
근로계약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20.01.15 1654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40
해고·징계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2020.01.15 30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1.15 169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2020.01.15 677
해고·징계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2020.01.15 1863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140
고용보험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2020.01.15 23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4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31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54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0
Board Pagination Prev 1 ...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