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퓨류슈 2020.01.16 10:02

문의드립니다.

검진을 하는 개인병원 ( 직원 20 명 미만 ) 에 net 제 계약을 하고  근무한 봉직의입니다.

통상적으로 로컬병원에서 계약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원하였는데 지속적으로 2년간의 계약을 요구하여 2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퇴사 혹은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1달 전 미리 병원에 알리고 퇴사한다는 항목이 있었고 저는 개인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2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1월 초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약시 일정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적립한 100 만원을 12월에 한차례 1000 만원 일괄지급,  2년 근무 완료시 나머지 금액을 주시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임금과 함께 10개월 가량의 퇴직금 1000 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고용주가 2월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으니 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해고시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1. net 제로 한달 임금을 받아왔는데 설날 연휴 끝나고까지 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매달 제가 받아온 임금에 일수만큼 제외하고 준다면 나머지 금액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최소한의 여유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 해고통보한 병원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고요.

3. net 제 개념은 연말정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에게 세금부담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4. 1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일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1년이 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임금이 퇴직금 100 만원이 포함된 개념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개념인 줄 알았습니다. 1월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1월에 적립되어야 할 100 만원은 제가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못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방법은 없는지요?

5. 1년 근무를 다 채우지 못하였다고 12월에 받은 1000 만원의 퇴직금을 병원에서 다시 반납하라고 요구하면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6. 계약시 일년에 휴가는 7일 ( 일주일)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3일의 휴가를 다녀왔고 4일이 남아 2월에 휴가를 가겠다고 일정을 얘기해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1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여 휴가를 못쓰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순 없는지요

언짢아서 해당 병원에 2월까지 근무는 원치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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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상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월에 중도퇴사하신다면 근로를 제공한 날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지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지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라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2.27. 선고 95다43044 판결,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70884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21647, 21654 판결 참조)

    3.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근로기준정책과-1340)이므로 추징금이나 환급금이 발생해도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과실로 귀하께 추징금이 발생한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4.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만약 3월 5일에 입사하셨다면 차기년도 3월 4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1년을 채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 입니다.

    5. 귀하께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1달 전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통보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합의퇴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6.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라면 당연히 퇴직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법정휴가인지, 약정휴가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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