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월 15일 동일한 제목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다시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신것은 주로 선거에의한 선출직에 관한말씀이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것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관한것입니다.
즉 절차상 하자있는 개정이 이루어 지기전에는 조합의 상무로 임명될수있는 자격으로 조합원으로 4년이상이라는
근속년한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규약에는 이러한 근속년한을 삭제하여서 근속년한에 무관하게 상무로 임명될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절차의 하자라 함은 대의원대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의결과정을 거쳤다는 기록이 없다는것입니다.
단지 기록이 없다는것이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현재처럼 유효한 개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으로 이미 2016년에 개정되어서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약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조합장에 의해서 상무로 임명되어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거의 개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그 임명행위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즉 상무가 되는 자격으로 근속년수 4년이라는 규정이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현재의 규정대로 4년이 되지않는 조합원을 상무로 임명한 행위가 무효로 취소될수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약에 의한 임명권자의 임명행위는 단독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보았을때
그러한 단독적인 행위도
개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