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정만리 2020.01.16 06:51

지난1월 15일 동일한 제목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았으나 다시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신것은 주로 선거에의한 선출직에 관한말씀이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것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관한것입니다.

즉 절차상 하자있는 개정이 이루어 지기전에는 조합의 상무로 임명될수있는 자격으로 조합원으로 4년이상이라는

근속년한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규약에는 이러한 근속년한을 삭제하여서 근속년한에 무관하게 상무로 임명될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절차의 하자라 함은 대의원대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의결과정을 거쳤다는 기록이 없다는것입니다.

단지 기록이 없다는것이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현재처럼 유효한 개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으로 이미 2016년에 개정되어서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약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조합장에 의해서 상무로 임명되어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과거의 개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그 임명행위가 취소가 되어야 하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즉 상무가 되는 자격으로 근속년수 4년이라는 규정이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현재의 규정대로 4년이 되지않는 조합원을 상무로 임명한 행위가 무효로 취소될수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규약에 의한  임명권자의 임명행위는 단독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보았을때  

그러한 단독적인 행위도  

개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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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무는 상무집행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동조합의 규약은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노동조합의 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출직 임원(노조법상 임원)의 경우는 규약 외에도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선출하여야 합니다. 임명직 집행부의 경우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규약이 법령 위반인 상황이 아닌 이상 규약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규약개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노동조합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관청에 규약/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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