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2020.01.15 13:0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으로 함께 배우자 고향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를 해도 몇달정도는 준비를 해야되는 상황으로 단기취업을 하거나 안되면 실업급여를 받아야됩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직이유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해외이주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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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상담소 2020.01.15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은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조건과 적극적 취업활동을 요건으로 합니다.

    2)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이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 요건 중 1가지는 충족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적극적 취업활동의 가능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적극적 취업활동에 대한 인정 여부는 국내 고용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 대한 활동을 평가받고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귀하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가 담당 행정기관으로서는 쉽지 않다 판단하여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입니다.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담하여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넥슨 2020.01.15 17:20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취업활동을 해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가기전에 국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만 증명 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외 이주를 한다는 증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상담소 2020.01.16 13:52작성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활용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 상의 조항 취지는 배우자와의 동거등을 이유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상의 불편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외형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만 실제는 불가피한 퇴사로 인정하여 해당 근로자의 구직활동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생계활동을 보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소지 이전과->통근상의 불편->그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는 인과관계가 시간적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결혼등을 앞두거나, 이사후 입주를 앞두고 퇴사를 먼저 할수도 있으나 해당 기간 사이에는 특별한 합리적 상황이 없는 한 시간적 차이가 커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설명대로 해외 이주는 계획 되었고, 그래서 퇴사하는데, 국내에서 이직후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이주가 종국적 퇴사의 이유인데, 국내에서 취업을 한다면 해외 이주라는 거소지 변경의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이직후 실업인정 기간까지 2주, 이후 최소 180일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는데, 해외 이주가 이직일로 부터 180일 이후에 이뤄진다면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상의 불편이라는 이직사유를 관할 고용센터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해외 이주의 증명은 귀하가 해외 이주를 위해 정한 거소지에 입주나 입주 예정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령 령 거소지에 대한 매매, 임대 계약서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 넥슨 2020.01.16 13:59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재취업을 하려는 것은 해외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경험이 없이 바로 하기는 어렵기때문에 국내에서 경험을 쌓고 나가려고 합니다. 4개월~6개월 정도 후에 이주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담소 2020.01.16 16:24작성

    이 경우 실질적으로 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는 거소지 변경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이 아닌, 해외에서 자영업을 위한 준비등으로 이직하는 것이 되는 만큼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넥슨 2020.01.16 17:53작성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게 아니라 식당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모아둔 자금이 없어서 운영할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어학은 되지만 그쪽관련해서 아무런 경험도 없고 해외에서 취업하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국내에서 유사 직종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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