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이며, 근무시간은 8:00~18:00( 8시간 + 1시간) 입니다.
임신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능 하다하여 17시까지 근무할 경우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게 맞나요? 아님 근로를 안하기 때문에 지급 안되는게 맞나요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74조 7항을 보니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허용 하여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저의 경우 그럼 8:00 ~ 16:00 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이때 임금에 감소가 없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