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면 2월1일에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20년 연차가 18개 입니다. 그중 1개 사용 했는데 나머지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8인의 작은 회사라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개념이 없어서..지금까지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퇴사할때 20년 연차수당은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면 2월1일에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20년 연차가 18개 입니다. 그중 1개 사용 했는데 나머지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8인의 작은 회사라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이 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개념이 없어서..지금까지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퇴사할때 20년 연차수당은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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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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