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뚱잉 2020.01.13 17:29

아래 기간 동안 육아 휴직자에 대한 연차 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개정 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도 계속근무자로 간주하여,연차휴가를 부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아래 대상자의 경우
입사일: 2015-10-05
육아휴직기간:  2018-01-08~2019-12-31인 휴직자는
2019년: 16일, 2020년 17일에 대한 연차를 부여 됩니다.

근데 자사의 경우 계속근무자에 대해 당해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라를 익년도 3월까지 사용하도록 기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 대상자의 경우 3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19년(16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되는지.
2020년 연차휴가의 경우만 부여하면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육아기단축근무를 하는자로 16일에 대해 3월까지 사용한다면, 1달정도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fte가 나오지 않아 부서 내 업무처리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15.10.5~2016.10.4-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10.5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10.5~2017.10.4-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10.5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10.5~2018.10.4-계속근로기간 1년에 중 육아휴직 기간인 2018.1.8~10.4까지 270일을 제외한 9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시 2018.10.5에 발생할 3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비례해서 4일을 부여 (95일/365*16).하게 되며 이는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으로 인해 사용못하게 될 것이 확실하므로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2019.10.4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8.10.5~2019.10.4-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2019.부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18.10.5~12.31사이 기간 87일을 제외한 27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9.10.5에 4년차 연차휴가로 발생할 16일을 비례하여 12일을 부여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복귀후 2020.1.1부터 2020.10.4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54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0
휴일·휴가 주휴수당.. 3 2020.01.15 162
임금·퇴직금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5 128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 및 단축근무 관련 1 2020.01.14 1037
기타 실업급여 여부 통근3시간 1 2020.01.14 9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4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370
휴일·휴가 위원장님의 지시로 단체 3일 휴가 1 2020.01.14 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4 215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1.14 2170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01.14 36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수당관련하여 상담합니다. 1 2020.01.14 8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4 144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4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1
»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휴가 부여 1 2020.01.13 202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2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처벌 1 2020.01.13 1221
Board Pagination Prev 1 ...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