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스님 2020.01.10 13:23

안녕하십니까?

저의 공단은 예산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2019년 임금인상률을 1.8% 확정에 따라 저의 공단에서 총액인건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저의 공단에는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의 자격에 있어서 보직자(1~3급)와. 1급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이 맺어 있읍니다.

저의 공단에서는 노동조합과 입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2019. 12. 17.  맺었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비조합원에게 사전 동의없이 공단 보수지급일인  2019. 12. 25. 2019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의 공단이 노동조합과 맺은 임금협상안을 보면 " 1, 2직급 전원, 3급 보직자의 2019년 임금인상 동결을 통한 상위직급의 솔선수범하는 의지 표명(단, 19년 신규 보직자 제외 : 2019년 조합원에 해당되어 조합원은 구제), 그 외 직원은 정액정률은 혼합한 인금인상을 통한 하후상박형 임금인상"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임금인상률을 파악한 결과 비 조합원은 단체협약과 같이 2019년 임금이 동결되어 2019. 12. 25.에 임금 정산을 받지 못하였고, 3~6급(보직자 포함 조합원)은  "3급은 3.1%+정액인상, 4급은 3.4%+정액인상, 5급은 3.8%+정액인상, 6급은 4.4%+정액인상"을 하여 2019. 12. 25.에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비 조합원도 공단과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에 미치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및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보직자 등의 2019년 정부 인상 1.8% 기준율을 무시하고, 보직자 등의 비조합원의 인건비를 조합원의 인건비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임금저하시키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과연봉제에 따른 차등 연봉획정을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단 보수규정 시행규칙/[별표 9] <9조 관련> <개정 2018.12.28.>

기본연봉 차등인상률

. 보직자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인 상 률

α+1.5%

α+0.75%

α

α-0.75%

α-1.5%

. 비보직자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15%

50%

15%

10%

인 상 률

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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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2) 여기서 의미하는 동종의 근로자란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 규약 등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자, 즉 조합가입대상이 될 범위에 있는자 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가입범위 밖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적용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3) 정부의 총액인건비제와 기획재정부등의 공공기관 임금인상에 대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에 대한 결정을 경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안에 대해 평가하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과 근로기준법등을 위반하는 협약사안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일반적 구속력 밖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과도하게 제약을 가하는 합의인가?를 기준으로 해당 협약의 효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적용제외 대상에 대한 임금 인상률을 정한 취지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후상박을 기준으로 임금을 설정하고 기존 보직자와 조합가입대상자 제외자의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결정을 한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고충을 알기 어려우나, 사실상 합리성을 부정하는 판단이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의 하후상박을 통한 임금인상의 명분상.)
     
    4) 현재로서는 노동조합 가입범위 외의 근로자들을 조직화 세력화 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근로조건 개선의 구조적 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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