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n 2020.01.10 00:3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유급휴일이 주휴일, 신정,설당일, 추석당일,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입니다.

그리고, 그 외 빨간 날은 연차차감으로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명절연휴와 어린이날이 빨간 날일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날이 빨간 날일 경우에 다음날 대체공휴일이라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체공휴일날도 유급휴가로

보고 연차 차감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설연휴 앞뒷날은 무급으로 연차차감이라서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이라고 해도 연차 차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린이날이 애매하네요~~ 사이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현재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명 달력상 빨간날)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업장에서 일부 중요한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체공휴일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제3조)에 따라 설날, 추석 연차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번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에 따른 것이므로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 자체를 적용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없이 취업규칙상 일부 공휴일만 따로 정해 유급휴일로 하기로 했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휴일은 유급휴일로 취급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겐 없습니다.

    3)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해당 대체휴일제의 취지 자체가 어린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기 위함인 만큼 근로자의 사기 진작등을 위해 이를 적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85
노동조합 노조지회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1 2020.01.12 297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785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 이틀 일하고 해고 2 2020.01.10 378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0.01.10 401
휴일·휴가 장기 휴직자의 연차 산정 (1년 80%미만) 1 2020.01.10 570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8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2020.01.10 671
임금·퇴직금 주휴,연차,급여계산 2020.01.10 25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5
임금·퇴직금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2020.01.10 5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6
»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0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36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2020.01.09 1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0
해고·징계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2020.01.09 599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