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실적부진으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부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직원 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회사에서는 퇴직위로 명목으로 급(상)여 3개월, 퇴사(예정)일을 3개월 늦춰주는 방식(2019년 12월 31일->2020년 3월 31일)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Q1. 퇴직위로 명목으로 상기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들 중 몇명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에는 출근은 하지않고 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어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재직중인 상태로 되어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어 출근을 하고 있다면 이중취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면 상기 퇴직위로 명목을 지급(원)하지 않아도 되는지?
당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이중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Q2. 정리해고 대상자 중에 임신 및 출산 대상자가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12월 초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회사에서 차액부분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100% 지급이 될 경우,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3월 31일이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를 해도 되는지?
확인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