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2020.01.09 13:49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실적부진으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부로 사업부를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직원 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회사에서는 퇴직위로 명목으로 급(상)여 3개월, 퇴사(예정)일을 3개월 늦춰주는 방식(2019년 12월 31일->2020년 3월 31일)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Q1. 퇴직위로 명목으로 상기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들 중 몇명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에는 출근은 하지않고 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어 재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재직중인 상태로 되어있고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어 출근을 하고 있다면 이중취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면 상기 퇴직위로 명목을 지급(원)하지 않아도 되는지?

당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이중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Q2. 정리해고 대상자 중에 임신 및 출산 대상자가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12월 초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 출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출산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회사에서 차액부분만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가 100% 지급이 될 경우,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3월 31일이 되면 육아휴직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를 해도 되는지?


확인 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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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12.31자로 정리해고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일을 2020.3.31로 하여 실재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3개월의 급여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서로 의사합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중취업의 제한 요건을 들어 앞서 약정한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들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임금 지급을 정리해고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것인 만큼 당시 별도의 타회사 재직요건에 대해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제한의 논리를 들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신의칙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중취업 제한의 취업규칙 규정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중취업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제공등을 할 수 없어 손해를 끼치는 등의 실질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이를 무조건 인정하기로 어렵다 판단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300인 미만)의 경우 1달에 200만원을 한도로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월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은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제공하고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1년을 한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마무리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동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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