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무대포 2020.01.09 10:55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6월 1일 에  비정규직 계약(2017.6.1-2018.5.31)으로 입사를 하여 

2018.6.1-2018.12.31, 계약 연장

2019.1.1-2019.12.31, 계약 연장 

2020.1.1-2020.3.31, 계약 연장을 한 상태이며,  

2020.1.31 일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1. 

회사의 EIP 상에 있는 연차숫자는  2017년  6개 , 2018년 26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저는 실제적으로, 2017년 0개, 2018년 13개, 2019년 15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 계산기를 통해서 보면, 저에게는  2017년  6개, 2018년 8.8+5= 13.8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로 나오는데
EIP 계산 방식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 


질문2.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직을 시행하고 있긴하지만,  
2020년 1월 31일에 퇴직시에는 적용이 안되어서 1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 

질문3. 
질문2가 맞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라고 하는 상태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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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1.0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EPI 사업장의 경영관리상의 시스템에 불과하여 어떠한 법적 권위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일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017.6.1 입사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기간별 연차휴가 산정이 아닌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장 사정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17.6.1~12.31-21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8.1.1에 8.7일(214/36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7.6.1~2017.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총 14.7일
    2)2018.1.1~12.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고 2018.1.1~5.1까지 매월 개근시 2019.1.1에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1.1~5.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5일의 연차휴가 발생-총20일
    3)2019.1.1~12.3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5 이상 출근할 경우 2020.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4)2020.1.1~1.31-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8년에 연차휴가 13일을 사용했다면 1.7일의 잔여 연차휴가 남아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2018.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2018년에 13일을 사용했다면 20일중 7일의 잔여 연차휴가일에 대해 2019.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2019년에 15일을 사용했다면 2020.1.31 퇴사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휴가는 없으며 2017년 출근율에 따라 2018년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분 1.7일+2018년 출근율에 따라 2018.과 20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0일중 미사용한 7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 현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대무대포 2020.01.09 16:03작성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2020.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한 것은

    2020.1.31 퇴사시에 미사용 수당 청구를 못하는 건가요 ? 

  • 상담소 2020.01.09 16:45작성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대무대포 2020.01.09 17:27작성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 주변 분들에게 이번에 알게된 지식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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