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6월 1일 에 비정규직 계약(2017.6.1-2018.5.31)으로 입사를 하여
2018.6.1-2018.12.31, 계약 연장
2019.1.1-2019.12.31, 계약 연장
2020.1.1-2020.3.31, 계약 연장을 한 상태이며,
2020.1.31 일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1.
회사의 EIP 상에 있는 연차숫자는 2017년 6개 , 2018년 26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저는 실제적으로, 2017년 0개, 2018년 13개, 2019년 15개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 계산기를 통해서 보면, 저에게는 2017년 6개, 2018년 8.8+5= 13.8개, 2019년 15개, 2020년 15개 로 나오는데
EIP 계산 방식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
질문2.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직을 시행하고 있긴하지만,
2020년 1월 31일에 퇴직시에는 적용이 안되어서 1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 받아야 하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
질문3.
질문2가 맞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 못한다고 라고 하는 상태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