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대니 2020.01.08 00:14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른 곳에서는 쉽게 얻지 못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질문하기에 앞서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 급상명세서, 근무 형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입니다.

[2]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


  1. 근로시간: 월간 17일 야간전담 21:00~ 익일 08:30 (월간 근무일수 제외하고 11~14off)

  2. 휴게시간: 02:00~03:00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상황, 부서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3.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부여,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와의 연차휴가 대체사용 서면동의에 의하여 대체 사용할 수 있다.

  4. 주휴일(일요일이 원칙, 교대제 근로자는 주의 첫번째 비번일)

  5. 근로자의날

  6. 경영상 필요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약정시간 외 법령의 범위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임금(월급제)

  1. 월급액과 월급구성항목 : (연급여액 33,600,000)  월급액: 2,800,000


기본급 2,118,370 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78,550 원

야간수당 603,080 원

식대 -        원

차량유지비 -      원

조합비 -      원

기타(당직-야간숙직임/N근무시 추가지급 등) -


1. 월급구성 항목별 정의 : 월급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본급: 월간 209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

  • 고정시간외근로수당: 월간 67시간 고정적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가산 후 각 시간을 합산)

  •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시간외 근로시 반드시 사전 서면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시간외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1.  포괄임금에 대한 동의 : 근무의욕고취, 임금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월급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적용에 대한 동의: 병원업무의 특성상 매주마다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주를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며, 2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건 제 급상명세서입니다. 매달 바뀌지 않고 항상 같습니다.

     


기본급   2,118,370

고정외근로수당      78,550

야간(교대)수당      603,080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21:00 ~ 익일 8:30 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어 앞, 뒤 30분씩 자르고 실제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21:30 ~ 익일 8:00시로 하루에 10.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근무일수는 고정으로 17일이고 여기에 연차를 쓰는 방식이며 근무표는 규칙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 11월, 12월 근무표 예시입니다.

                         1 2

                        N N

  3  6   7   8   9

off off N off off N

10 11 12 13 14 15 16

  N off N N   off

17 18 19 20 21 22 23

off   N N off off   N off

24 25 26 27 28 29 30

off N N off off N N


  1   2 3   4   6   7

  N off off N off off N

  8 9 10 11 12 13 14

 N  N off off N   N

15 16 17 18 19 20 21

off off   N   N off off

22 23 24 25 26 27 28

  N N   N off 연   N

29 30 31

off off off


 제 질문은요,

* 하루 통상임금은 어떤 근무형태이든지 8시간 기준인 건가요? 저는 항상 언제나 10.5시간을 근무 해왔는데 하루 통상임금은 8시간 기준이라면 병원사정으로 쓰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시 조금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혹시 하루 통상임금 계산법이 시간당 통상임금 x 평소 근무시간(저의 경우 10.5시간) 으로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 시 1일 근무시간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8시간으로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 두 번째 질문은, 아무리 계산 해봐도 야간수당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21:30 ~ 익일08:00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매 근무 때마다 야간근무 8시간이 생기는데요, 제 통상시급을 이 사이트 자동계산에서 계산해보니 10,136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15일 근무한 달은 10,136*50%*8시간*15일 = 608,160원

16일 근무한 달은 10,136*50%*8시간*16일 = 648,704원

17일 근무한 달은 10,136*50%*8시간*17일 = 689,248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급상명세서에는 매달 항상 603,080원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혹시 제 계산법이 틀린 건가요??

맞다면 제가 그때는 잘못 되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미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미지급된 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마지막 질문은, 퇴직금 정산할 때 세전 기본급만으로 하는지 아니면 급상명세서에 나와있는 고정외근로수당야간(교대)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서 도출해 보려고 해도 근무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저에겐 너무 어렵더라구요..

답변을 듣게 된다면 정말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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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급여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 대한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귀하의 1일 약정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연차수당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는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를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근로계약상 밤 2시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 약정근무일 월 17일에 대해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일 7시간*17일*0.5배(야간가산)*10,136

    ->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주장처럼 야간시간대에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제공을 하거나 업무대기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귀하의 주장이 엇갈릴 경우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밤 2시에서 3시 사이에 귀하가 환자를 돌봤던 근무기록등을 구비하였다가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등으로 추가 임금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산정사유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여기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산수당등이 모두 포함됩니다.)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입사일 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구하고 이를 365일에 나눈 다음 30일을 곱합니다. 다시 여기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하면 귀하가 지급받을 퇴직금 예상액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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