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08월 07일에 입사하고, 2020년 01월 31일에 퇴직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조회한 연도별 연차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차 계산 기준은 회게연도(1/1 ~ 12/31) 기준입니다.
2020년 01월 31일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전 사용할 수 있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 인사 담당자는 "2020년 연차는 8월까지 만근시를 가정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01월에는 2019년 잔여 연차 1일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인사담당자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차 사용현황
: 발생 4일 중 1일 사용
2018년 연차 사용현황
: 발생 15일중 11일 사용
2019년 연차 사용현황
: 발생 15일중 14일 사용
2020년 연차 발생현황
: 발생 16일 중 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