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륙양용 2020.01.02 11:36

안녕하세요 2017년 08월 07일에 입사하고, 2020년 01월 31일에 퇴직예정인 근로자입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조회한 연도별 연차사용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차 계산 기준은 회게연도(1/1 ~ 12/31) 기준입니다.

2020년 01월 31일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전 사용할 수  있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 인사 담당자는 "2020년 연차는 8월까지 만근시를 가정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01월에는 2019년 잔여 연차 1일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인사담당자 답변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차 사용현황
   : 발생 4일 중 1일 사용

2018년 연차 사용현황
  : 발생 15일중 11일 사용

2019년 연차 사용현황
  : 발생 15일중 14일 사용

2020년 연차 발생현황
   : 발생 16일 중 미사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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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0.01.0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1)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 11개 2) 2017 8월~2019년 8월에 따른 연차휴가 15개+15개를 합하여 총 41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1) 매월 개근시 발생한 연차 11개 2) 2018년 1월 1일 비례휴가(15개*147일/365일) 6.04개, 3) 2019년 1월 1일 15개, 2020년 1월 1일 15개를 합하여 47.0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참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륙양용 2020.01.03 15:47작성
    회계연도 기준 발생이 47개라면 제가 작년까지 26개를 사용하였으니
    그 차이에 해당하는 21개를 1월 말 퇴사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 상담소 2020.01.03 17:32작성

    노동자에겐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잔여 휴가일수를 최종 확정하신 뒤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만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발생할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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