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차배정을 할 때 오래 전부터 공무원 기준으로 연차를 배정했었습니다.
처음 입사하게되면 6일의 휴가를 받고 이후 9일 이런식으로 가산해왔습니다.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산정시 연차가 같거나 많아져서 별 상관이 없었는데
저의 경우 이틀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7년이상을 버텨서 20일을 만들어놨는데 18일로 줄었습니다.
이와같은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배정을 할 때 오래 전부터 공무원 기준으로 연차를 배정했었습니다.
처음 입사하게되면 6일의 휴가를 받고 이후 9일 이런식으로 가산해왔습니다.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산정시 연차가 같거나 많아져서 별 상관이 없었는데
저의 경우 이틀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7년이상을 버텨서 20일을 만들어놨는데 18일로 줄었습니다.
이와같은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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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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