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폭발 2019.12.23 12:47

저는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믿고 의지했던 우리부서의 팀장이 단장님과의 불화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의 퇴사 이전인 7월부터 단장님이 저에게 심한 질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전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상담치료를 받은 끝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나, 단장님의 호된 질책속에 다시 우울증 및 불면증 증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질책내용은 업무적인 것에서 시작했으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징계위원회", "추궁", "책임" 등 제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뉘앙스로 질책을 퍼부었고, 심지어 본인이 날인한 은행 문서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선생님이 확인했잖아요"라며 책임회피를 넘어 제게 책임을 몰아가는 식의 발언을 해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전까지 사업 담당 교수님이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내어드렸던 통장사본을 복사해 주었다는 이유로 산단장의 허가도 없이 "그딴"식으로 일을 하느냐며 2분간 전화로 호통을 쳤습니다. 또 요 전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사업의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회계직원이 뭐하고 있는거냐며 질책과 호통을 치시기에 "오늘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그러세요. 나가세요" 라고 돌아섰으나, 제가 아니면 현재까지 사업의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독이며 잡기에 퇴사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지나칠 정도의 호통과 질책, 책임을 제게 전가하는 언행들에 다시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심한 질책이 반복되다보니 우울과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제가 수정보고를 하더라도, "직접 와서 보고하라"며 호출하여 강도높은 질책을 하는 등, 사소한 문제에도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없어 다시 사소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장님을 뵙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손이 떨리는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신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이렇게 몸으로 반응할 정도가 오니 더이상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사소한 문제에도 시말서를 운운하며 "이런게 쌓이면 인사고과에 문제가 된다"며 은근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당하고 있는 것이, 직장내 갑질 피해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호통만으로는 갑질이 아니라 생각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가지 열거합니다.

1. PC 카톡 사용금지 - 타 직원들에게는 단순히 말로만 카톡 띄우지 말라 하면서 저는 절대로 카톡 쓰지 말라면서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2. 동료직원이나 다른 교수님들에게 "쟤 일 못하지 않느냐"며 전화를 돌렸나 봅니다. 동료직원들과 교수님들이 단장님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제 실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사례화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 이름도 언급해 가면서요.

4. 작은 실수에도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언급하며 직원인사 관련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 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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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30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의 규정에 따라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음, 합리적 사유없이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것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gabjil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며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치하시되 적절하게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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