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onysus 2019.12.20 11:10

노동자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시는 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기업 협력업체에 재직중이며, 년간 특정일을 휴무하고 있습니다.

특정일은 협력업체의 특성상 대다수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창립기념일에 휴무를 하고있습니다.(대기업 사업장내 상주)

물론 휴무하지 않는 협력업체도 있습니다.

질문내용: 저희 회사는 관례적으로 창립 당시부터 휴무를 해왔는데,

향후 사측에서 규정에 없다는 사유로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직원들의 원성도 클 듯합니다...

과거에도 논쟁이 되어 취업규칙에 규정을 넣도록 협의하였으나 거부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창립 당시부터 관례적으로 휴무를 실시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일상되시길 바라며,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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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2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단체협약·조합규약·근로계약 등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채 노사관계의 현장에서 근로조건·직장규율·시설관리·조합활동 등에 관해 장기간 반복·계속 행하여진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쌍방에 대하여 사실상의 행위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노동관행이라고 합니다. 

    2) 「민법」 제106에 따른 사실인 관습의 조항도 해당 노동관행의 규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데 사실행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계속되어 그것이 쌍방의 명시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조건을 정하는 권한이 있는 자나 성질상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전기 사실행위가 지지되고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업주나 사용자가 계속하여 원청 대기업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노동관행에 관해서는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사용자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일방적 파기는 허용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3) 해당 원청기업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 온 것이 사업장의 노동관행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등에 성문화 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되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ionysus 2019.12.26 07:48작성

    답변글 감사합니다!

    노동OK가 우리들의 동반자로서 많은 도움이 되고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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