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율아버이 2019.12.18 14:37

1. 질문내용

 

탄력적근로제도로 

3개월단위 탄력적근로제도

 

1주근무시간: 주 40시간

2주근무시간: 주60시간

3주근무시간:주47시간

4주근무시간:주59시간

5주근무시간:주48시간

 

1주평균근로시간 50.8시간이여서 주 40시간을 뺀 10.8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당사는 월 포괄임금제로 48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포괄근로시간 48시간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10.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을 안해되는지 여부

 

2. 질문내용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유연근무제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야근이 많은 직원이 있는 반면 야근이 거의 없는 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근이 많은 직원은 기존 포괄임금제보다 분명 급여가 높아

지겠으나, 야근이 없는 직원은 오히려 임금이 삭감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자가

급여가 기본급 2,000,000원

           고정시간외수당 746,411원(월52시간포함)

           식대   100,000원

이 직원의 경우는 그럼 내년 2,100,000원 급여만 지급될 수도 있거든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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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3개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이 된다면 특정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1주 52시간 이내)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과 같이 근로하게 될 경우 전체 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이 안되는 만큼 이는 1주 5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제한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1주 64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정상적 탄력근로시간제가 아니며 2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각 근로시간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 포괄임금제에 따라 월 48시간에 대해 초과 근로를 가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초과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3)기존에 초과근로 실제 수행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시간외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해 왔다면 이를 실제 초과근로시행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면 이로 인해 실제 급여액이 감액되는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적법하게 변경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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