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퇴근하고싶다 2019.12.15 16:09


안녕하세요,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서 조항 관련하여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만약 단체협약 날짜 이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이 협약 조항 적용이 불가한가요??


현재 사측에서, 그 당시 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직원이 아니기에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

그 협약서의 다른 조항에 '기존직원 + 신입직원(이 협약 이후 입사하는 사원)'으로 명시되어있고,

그 근무형태를 같이 하고있음에도 신입사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17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 입사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 체결시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던 신규 입사자들이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상의 특약을 통해 신입직원에게도 단협상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명시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노사의 불일치가 있다면 노조법 3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벌써퇴근하고싶다 2019.12.17 22:33작성

    그 보충협약의 근로 형태에 신입사원이 다른 명시되어있었음에도 다른 조건이 적용 안되나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지급일날 월급이 지급이 안되어서.. 1 2019.12.18 1676
기타 3교대 주40시간 적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9.12.18 34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1 2019.12.17 2222
휴일·휴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2.17 25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2개월 이상 조건 문의 2 2019.12.17 763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378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2019.12.17 810
임금·퇴직금 월급직 기본급에 고정O/T 표기 1 2019.12.17 775
고용보험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퇴사..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9.12.17 403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7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2 2019.12.17 370
휴일·휴가 퇴직후 3개월 이내 재취업시 계속 근로가 되는것이 의무조항 인가요? 1 2019.12.17 576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60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50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9.12.16 241
근로시간 사측의 업무 시간 일방적 변경 1 2019.12.16 590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423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제 직원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어도 될까요? 1 2019.12.16 1037
» 노동조합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적용 범위 문의 2 2019.12.15 623
Board Pagination Prev 1 ...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 5853 Next
/ 5853